‘공판중심주의 재판’ 현직검사 강력비판
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20 00:00
입력 2007-01-20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차동언 부장검사는 19일 동국대 대학원에 제출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전문법칙의 재정립’ 논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인적·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에 사로잡혀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법원이 피의자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못내게 하는 법원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행위”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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