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재판’ 현직검사 강력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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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7-01-20 00:00
입력 2007-01-20 00:00
현직 부장검사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와 일련의 영장기각 사태를 정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차동언 부장검사는 19일 동국대 대학원에 제출한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전문법칙의 재정립’ 논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인적·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분에 사로잡혀 공판중심주의를 도입할 경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법원이 피의자가 법정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못내게 하는 법원의 태도는 공판중심주의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행위”라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돼야 한다.”고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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