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담배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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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01-19 00:00
입력 2007-01-19 00:00
7년여를 끌어온 ‘담배 소송’선고가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조경란)는 18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25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 가본은 다 썼고 결론도 이미 정한 상태이나, 원본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하기 위해선 판결문을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2007-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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