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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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욱 기자
수정 2007-01-19 00:00
입력 2007-01-19 00:00
고위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기·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2003년 5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건설사를 찾아가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2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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