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뒤 이중호적·성형수술 ‘엽기적인 그녀’
최치봉 기자
수정 2007-01-19 00:00
입력 2007-01-19 00:00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문모(34·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지역 법무사 박모(50)씨에게 “땅을 사기 위해 통장 잔고증명이 필요한데,2∼3일간 3억원을 계좌에 넣어주면 대가로 200만원을 보태 돌려주겠다.”고 속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챈 혐의다.
문씨는 3억원이 입금된 상태의 자기 통장과 인감도장을 박씨에게 맡겨 안심시킨 후 이튿날 오전 인터넷 뱅킹을 통해 3개 은행 계좌로 분산시킨 후 빼내 달아났다. 문씨는 이후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까지 구입,4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문씨의 사기행각은 ‘이중호적’을 가진 특이한 가족사 때문에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원래 원씨였던 그는 출생 직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아버지 성을 따라 문씨가 됐다. 그러나 친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그를 자신의 호적에 다시 올리면서 문씨와 원씨 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호적자’가 된 것. 그는 경찰이 집을 덮치자 호적초본까지 내밀며 자신이 원씨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더구나 그는 이미 서울에서 3000만원을 주고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한 상태였다. 눈·코·입·볼·눈썹 등을 모두 고쳐 전혀 딴 사람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7-0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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