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신원조회로 임용취소 前경찰관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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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기자
수정 2007-01-18 00:00
입력 2007-01-18 00:00
경찰의 허술한 신원조회 때문에 10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고도 임용이 취소된 백운이(39·전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장·서울신문 2006년 12월 6일자 10면 보도)씨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백씨는 진정서에서 “경찰관 채용시험 당시 신원조회를 모두 통과했고, 임용 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신원조회를 했음에도 이를 발견치 못하고 직업선택의 기회를 상실케 한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7-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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