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김재록씨 집유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광욱 기자
수정 2007-01-17 00:00
입력 2007-01-17 00:00
“피고인은 거물브로커가 아니라 금융전문가이며 정상적인 경영인이다.”

부실기업 인수 청탁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해 업체 3곳에서 14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록 ㈜인베스투스글로벌 전 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김재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억 7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뢰인들을 중개해서 자금을 알선해 준 건 대부분의 회계법인이 하고 있는 정당한 행위지만 약간 경계를 넘어섰다.”면서 알선수재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가 ㈜스칼라스투자평가원장 정모씨로부터 신동아화재 인수를 돕는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아 공무원 직무의 알선에 관해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