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테러’ 파문] 前교수 살인미수혐의 영장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1-17 00:00
입력 2007-01-17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그러나 김씨는 “위협을 하려고 석궁을 가져갔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발사됐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소·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살인미수죄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지만 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까지 적용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하창우 변호사는 “석궁을 인명 살상도구로까지 보기는 힘든 데다 칼 등의 흉기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전치 4주 이하의 진단이 나온 점 등에 미뤄볼 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0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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