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6년 구형
임광욱 기자
수정 2007-01-17 00:00
입력 2007-01-17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오)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폐해가 크다. 법과 원칙을 일시 포기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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