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쟁의대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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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기자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15일 시작된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목적’과 ‘절차’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 파업은 법에 규정돼 있는 쟁의 대상이 아닌 성과급 지급을 놓고 벌이는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등 새로운 근로조건의 형성 및 변경과 관련된 ‘이익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 기존 근로조건의 해석·이행과 관련된 ‘권리 분쟁’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부측은 “임금 체불이나 성과급 지급 여부 등은 권리 분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으며 고소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려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의 조정(일반사업장 10일, 필수공익사업장 15일)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투표 없이 임시대의원 대회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을 결의했고 조정절차도 밟지 않았다.

불법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노동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 법원, 검찰·경찰 등을 통해 민·형사상으로 처리할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무식 폭력사태, 연장근무·주말특근 거부 등으로 사측이 이미 제기한 형사고발과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이번 파업으로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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