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 석궁 피습
이재훈 기자
수정 2007-01-16 00:00
입력 2007-01-16 00:00
박 부장판사는 퇴근길에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2층 계단에 숨어 있던 김씨가 부르는 소리에 위를 쳐다보다 1m 앞까지 다가온 김씨가 쏜 석궁에 맞았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김씨가 ‘박 판사를 위협하고 항소심 기각 이유를 따지기 위해 6개월 전에 종로 인근에서 산 석궁을 들고 다가갔지만 박 판사가 가방으로 밀어 서로 승강이를 벌이다 발사됐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밤늦게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했다. 서울의료원 신준섭 응급센터장은 “왼쪽 복부 아래쪽에 지름 8㎜, 깊이 2㎝ 정도의 상처가 났는데 다행히 복강을 뚫지 않아 장기 손상은 없었다.1주일 이상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기사 문모씨와 아파트 경비원 김덕환씨의 신고로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1995년 이 대학 본고사 채점위원으로 활동했다가 “학교가 한 문제를 잘못 출제했다.”고 입시 오류 의혹을 제기, 학교측과 마찰을 빚었다.
그후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법원에 복직을 요구하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판사들과 사법부가 무시해 억울한 점을 알리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밤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보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법관의 재판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홍희경 이재훈기자 saloo@seoul.co.kr
2007-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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