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갈등극복땐 보상” 노조는 12일 파업안 상정
강원식 기자
수정 2007-01-12 00:00
입력 2007-01-12 00:00
회사는 공문에서 “생산목표달성 성과급은 단체협약상의 보충교섭 대상이 아니며 합의서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서에 대한 해석차이로 회사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것으로 노조가 오해하고 있으나 생산목표달성 성과급은 노사합의서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으며 해석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섭이 아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의 노사간담회를 요청한다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그러나 사원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노사혼란을 극복하고 결실이 나타나면 예년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성과급 손해를 보상해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7-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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