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쪼개기로 32억 챙겨
임일영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서울 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지익상)는 8일 기획 부동산업자 박모(46)씨 등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도로개설 정보를 넘긴 동대문구청 6급 공무원 장모(52)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공원·도로 등으로 개발 예정인 주택을 매입한 뒤 여러 세대로 나눠 투기 투자자들에게 미등기 전매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등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장씨로부터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개설 계획을 빼낸 뒤 주택 2채를 10채로 늘려 미등기 전매해 10억원을 챙기는 등 동대문·중랑·도봉·강북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최소 32억원 이상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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