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요법 치료땐 암보험금 못받아”
임광욱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대체요법을 제시하는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달라며 S생명을 상대로 낸 암입원급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에게 투여된 유에프티, 헬릭소, 압노바 등은 암세포를 괴사·소멸시키거나 증식을 억제한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해 망인이 약물을 투여받고 기존 암치료 요법이 아닌 식이요법, 심리치료, 면역·운동·행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은 것만으로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임광욱기자 limi@seoul.co.kr
2007-0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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