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회 부원장 구속 수감
강아연 기자
수정 2007-01-09 00:00
입력 2007-01-09 00:00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김 부원장은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이던 2001년 김씨가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받고 금고측의 최고위 간부를 소개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금감원 광주지원장이던 2002년 12월 호남지역 금융기관의 검사ㆍ감독 업무를 맡으면서 코스닥 업체 A사를 앞세워 H은행 서울지점에서 9억원짜리 어음을 발행, 배서해 김씨가 전북 모 상호신용금고에서 이를 할인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일주 영장전담 판사는 무려 13시간에 걸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힘 있는 사정·감사·감독기관 일부 간부들이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가 총체적 부실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관들은 전·현직 간부들이 김씨가 주도한 ‘형제의 모임’ 회원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 커녕, 해명을 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직위를 이용, 민간 브로커 등과 사적인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무리한 청탁에 나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금품수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이같은 게이트천국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김기정 교수는 “사회적 인맥을 얘기하는 이른바 ‘소셜(social)네트워킹’에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전제한 뒤 “‘김흥주 사건’에 등장한 ‘소셜 네트워킹’은 지나치게 폐쇄적이면서 개인의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문제다.”고 진단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2007-0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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