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내우외환’
안미현 기자
수정 2007-01-05 00:00
입력 2007-01-05 00:00
외환은행은 4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7월 현대차 노조가 울산 양정동 외환은행 출장소를 통해 기념품 공급업체인 D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 대금지급 확약서를 받고 4억원을 대출해 줬으나 전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출금 전액과 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조 간부인 이모(구속)씨는 당시 D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와 함께 출장소를 방문,“노조 창립기념일에 노조원에게 기념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공급업체가 자금이 부족해 물품공급이 어렵다. 조속히 대출해 달라. 대출금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며 은행측을 설득했다. 이에 은행측은 노조로부터 대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박씨에게 대출해 줬다. 그러나 박씨가 대출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잠적하자 은행측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현대차는 같은날 노조 간부 2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현대차는 울산 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들이 시무식 행사장에서 폭력행사와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주도해 차량 461대와 269대를 각각 생산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총 87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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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7-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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