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국가가 구제 지원
이동구 기자
수정 2007-01-02 00:00
입력 2007-01-02 00:00
법무부는 1일 강도, 상해, 교통사고 등의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인 국가 지원을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 계획의 목표는 한 해 200만명이 넘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법률, 행정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요 정책과제로 ▲범죄피해자 손실 복구 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 ▲교육훈련, 조사 연구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감독 및 재원의 조달·운용 등을 선정해 차질없이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전국의 55개 검찰청·지청 등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설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도 함께 나서 피해자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 초기부터 상담, 의료 및 보호시설 등을 제공하게 되며, 법률적인 구조안내와 재활에 필요한 취업도 알선한다.
이밖에 정부는 현재 사망 피해자에게 1000만원, 장해 피해자 300만∼600만원이 각각 지원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범위도 유족의 생계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에만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신변보호 규정을 전체 범죄피해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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