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빚독촉 못한다
전경하 기자
수정 2006-12-29 00:00
입력 2006-12-29 00:00
현행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에도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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