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위반땐 지원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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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12-28 00:00
입력 2006-12-28 00:00
내년부터 정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출한 연구 실적이 표절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비를 모두 회수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연구 실적물 가운데 5%를 무작위로 뽑아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스폿 체크(spot check)’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제출된 논문 등 연구실적 가운데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거나 두뇌한국21(BK21) 사업 성과물로 낸 실적이다. 올해 학진에 제출된 정부 연구과제는 3000여건, 관련 논문은 8000여편에 이른다.BK21과 관련된 논문도 2000여편이나 된다. 교육부는 심사 결과 표절 등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비를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으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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