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건설사 수도권 분양 1조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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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가 폭리를 챙겼다는 주장에 이어 민간 건설업자들도 수도권 민간 분양아파트 사업에서 택지구입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1조 3000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2000년 이후 용인 동백과 죽전,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 화성 동탄 등 수도권 144개 민간분양 아파트 사업을 분석한 결과 74개 민간 건설업자들이 택지비를 과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1조 3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은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도 이윤을 축소 신고한 건설업자의 탈세 의혹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탈세액을 법에 따라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공과 토공이 민간 건설회사에 판매한 택지 공급비는 모두 5조 1216억원이었지만 건설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택지구입비는 이보다 1조 6492억원 많은 6조 7708억원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차액 1조 6492억원 가운데 제세공과금(공급원가의 5.4%)과 기타 금융비용(공급원가의 1%)을 제외한 1조 2907억원의 부당 이익을 건설사가 본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77개 민간 건설업자들이 얻은 총이윤이 택지구입비를 부풀려 얻은 1조 2907억원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실제 신고한 7704억원 포함, 모두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청구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토공·주공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토지매각 공고문을 통해 택지 공급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체가 신고한 택지구입비는 지자체장이 공고한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고분양가 뒤에는 택지구입비 허위신고를 통한 폭리가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건설업자의 폭리 은폐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회사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6-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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