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주도 여중생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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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12-23 00:00
입력 2006-12-23 00:00
동영상 검색사이트에 10대 소녀들의 집단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폭력을 주도한 안산 모중학교 A(16·중3)양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A양 등은 지난 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A양의 집에서 친구 사이인 B(16·중3)양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남차친구 문제로 B양과 사이가 벌어지자 이날 B양을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학생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악의적으로 이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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