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조심 ‘Job아라’
김태균 기자
수정 2006-12-21 00:00
입력 2006-12-21 00:00
●취업연령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한다.
●구비서류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서, 나이를 증명할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초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근무시간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이 넘으면 안 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산재적용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부당행위 신고 국번없이 1350번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6-12-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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