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私學’… 개방이사 선임대학 27%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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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기자
수정 2006-12-21 00:00
입력 2006-12-21 00:00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바꾼 사학 법인은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현재 정관 개정을 마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사학은 전체 1143곳 가운데 472곳으로 41.3%에 그쳤다.

대학은 54.7%인 104곳이, 전문대는 50.9%인 54곳이 개정해 절반을 겨우 넘겼다. 초·중등 법인은 845곳 가운데 314개로 37.1%에 그쳤다.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마친 사학은 대학과 전문대가 각 21곳(11.1%)과 17곳(16.0%)에 불과했다.

개방이사 선임 비율은 초·중등 사학이 60.6%로 비교적 높고, 대학과 전문대가 각 27.7%,31.1%에 머물렀다.

개방감사 선임 비율은 초·중등 47.4%, 대학 25.0%, 전문대 23.8% 등이었다.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학도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대학이 52.6%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었을 뿐 초·중등은 48.0%, 전문대는 35.8%로 집계됐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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