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수사 중간발표] 손실액 최대 8252억원 산정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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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2-08 00:00
입력 2006-12-08 00:00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측에 최소 3443억, 최대 8252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매각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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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외환은행은 상대가치 평가법과 배당현금흐름할인모형법(DDM)을 혼합해 매각가격을 결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상대가치 평가법에 의한 외환은행 주당가격은 2610∼4350원, 모건스탠리가 산출한 DDM상 주당 가격은 2779∼4638원이었다. 이 중 공통가격대인 2779∼4350원으로 협상가격대를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협상가격이 부실자산이 부풀려지고 자산은 저평가된 상황에서 나온 가격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모건스탠리도 당시 평가금액이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오류를 조정했을 경우 외환은행의 주당가치는 5302∼6778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부가를 조정한 순자산 가치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1조 2722억원에 달한다.”면서 “검찰의 손해액 3443억∼8252억원은 주가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고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손해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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