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씨 징역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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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김씨에게 1억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관행(50·구속)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1000만원, 카펫 등 압수물품의 몰수를 구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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