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구속자 가족, 언론사 손배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06 00:00
입력 2006-12-06 00:00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피고들은 구속자들이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구속자들에게 ‘간첩(단)’,‘386간첩조직 일심회’ 등으로 간첩 이미지를 씌우고 간첩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해 가족인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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