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휴가도 휴일수당 줘야”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23 00:00
입력 2006-11-23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정종식)는 2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쉴 날을 미리 근무표에 반영토록 의사표시를 했다 해도 이는 업무특성상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통을 분담한다는 의도이지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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