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론스타 수사 조기종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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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17 00:00
입력 2006-11-17 00:00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따라 론스타 관련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6일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수사 여건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수사 일정을 전면 조정할 것이고, 수사종결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해 네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헐값매각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과 유씨의 영장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정상명 검찰총장은 대검 중수부 검사 전원에게 17일 하루 휴가를 낼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석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엘리스 쇼트 부회장·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론스타 경영진에 대해 준비가 되는 대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체포영장에 명시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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