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불법로비 혐의 드러나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14 00:00
입력 2006-11-14 00:00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추고, 부실자산을 부풀리는 등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56·구속)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이 변 전 국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보고펀드에 4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은 것을 매각 당시 편의를 봐준 대가로 판단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모 법무법인 변호사였던 하씨는 2003년 하반기 론스타측으로부터 20억원을 건네받아 고교·대학 동기인 변 전 국장 등에게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20억원의 성격에 대해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국장과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론스타의 불법 로비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무수히 제기됐지만 실체가 드러나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론스타의 청탁을 받고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하씨의 신병처리에 나섰다. 더욱이 검찰은 하씨가 받은 돈을 ‘로비자금’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씨가 변 전 국장 외 외환은행 매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캐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확인된 부분만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하씨가 론스타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전 국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는 론스타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 결론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구속함으로써 외환은행이 관련자들의 ‘의도’대로 론스타에 헐값에 팔렸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론스타 로비의혹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외환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따라서 하씨 등의 신병이 확보되면 마지막 남았던 로비의혹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의 범죄인인도청구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중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은행 본점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9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용준(50) 외환은행 전 상무를 추가 기소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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