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박성범 의원직 유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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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11-09 00:00
입력 2006-11-09 00:00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서명수)는 8일 5·31 지방선거 서울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1-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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