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SK건설 간부 구속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1-09 00:00
입력 2006-11-09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은 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로비 명목으로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SK건설 이모 과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협력업체에 줄 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의 일부를 SK건설이 시공사가 될 수 있게 도와 달라며 내자동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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