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이후 잘못된 사법부 판결 재심사건 판례 변경해 재정립”
김효섭 기자
수정 2006-11-02 00:00
입력 2006-11-02 00:00
대법원은 지난해 9월부터 1972∼87년 긴급조치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건 6000여건의 판결문을 수집, 분석해 왔다.
이 대법원장은 “분석을 통해 대략적인 판결 흐름은 파악했다. 다만 사법부의 능력만으로는 모두가 만족할 뚜렷한 해법을 찾기 힘들다.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사법부 신뢰 재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진실규명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법적 안정성과 사법부 독립을 잃지 않도록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검찰 및 변호사 비하 발언과 관련,“최근 저의 언행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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