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터널공사 업무 방해 혐의 지율스님 징역6월·집유2년 선고
강원식 기자
수정 2006-11-02 00:00
입력 2006-11-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기간·횟수·피해정도·범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데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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