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체 4736만건 징수시효 소멸 국민연금 3년간 2조 손실”
심재억 기자
수정 2006-11-01 00:00
입력 2006-11-01 00:00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감에서 2003년 이후 지난 6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3년 이상 연체, 징수권 자동소멸로 걷지 못한 누적 보험료가 4736만건이나 되며 액수로는 2조 17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349만건 3868억원,2004년 1271만 2000건 5235억원,2005년 1296만 3000건 7197억원 등이며 올해도 6월 말 현재 시효 소멸에 따른 미징수 금액이 5414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공단이 연금보험료와 부당이득 환수금·징수금 등을 징수·환수할 권리는 3년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체납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가입자 중 상위 100위 안에 든 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 평균치인 25등급을 훨씬 상회하는 소득자”라면서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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