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발 30%, 불기소 처분
장세훈 기자
수정 2006-10-30 00:00
입력 2006-10-30 00:00
29일 감사원이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감사원이 형사고발한 183명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68.9%인 126명이었다.
따라서 나머지 57명은 무혐의 처분 등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 결과가 뒤집힌 셈이다. 예컨대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이모 전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도별 검찰의 기소율은 2003년 52명 가운데 33명으로 63.5%,2004년 70명 가운데 39명으로 55.7%, 지난해 61명 가운데 54명으로 88.5% 등이다.
또 피감기관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2004년 25건, 지난해 27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재심의 사건 인용률도 2004년 5.5%, 지난해 16%, 올해 6월 현재 40% 등으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가 적지 않고, 재심의 인용률이 높아지는 것은 감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보다 치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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