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의원 징역10월 구형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28 00:00
입력 2006-10-28 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 )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 상대방과 가족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잘못은 평생을 두고 갚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1월10일 오전 10시.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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