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구속은 국보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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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27 00:00
입력 2006-10-27 00:00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기소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틴 샤네 위원장은 26일 제네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회의장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 이행 여부를 이틀간 심사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6·25는 통일전쟁”이라고 발언, 지난해 1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샤네 위원장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사실과 반대되는 견해가 표명되더라도 기소와 수감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제 국보법의 남용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이 경우 남용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교수 사건은 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회는 다음달 2일 우리 정부에 권고사항을 전달한다.

제네바 연합뉴스

2006-10-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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