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시장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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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24 00:00
입력 2006-10-24 00:00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광준)는 23일 시 사업의 시행사인 특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최용수(51) 동두천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03년부터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 20억원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A업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A업체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 관계 등 세부 사항은 알지 못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연합뉴스

2006-10-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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