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전 흉터만으로 유공자 인정
박경호 기자
수정 2006-10-21 00:00
입력 2006-10-21 00:00
김씨는 지난해 서울북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훈처는 당시 김씨의 진료, 병상기록에는 김씨가 만성위염으로 치료를 받다 제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상처와 군복무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가 의존할 것이라곤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한 흉터뿐이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박상훈)는 20일 김씨가 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흉터가 폭발물 파편에 의한 상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사고를 당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은 때는 휴전이 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김씨가 근무했던 지역은 준전시 상태였을 텐데 만성위염으로 70여일이나 치료받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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