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돌려달라” 오류복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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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06-10-20 00:00
입력 2006-10-20 00:00
10억원짜리 즉석복권에 당첨되고도 복권 인쇄과정의 실수로 당첨금을 타지 못한 당첨자가 복권 발행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신문 9월26일자 13면 보도>

1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2000’을 구입해 1등(10억원)과 2등(1억원)에 각각 당첨된 임모(53)씨와 정모(32)씨는 복권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즉석복권당첨금 청구소송을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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