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은 공탁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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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13 00:00
입력 2006-10-13 00:00
대법원은 12일 변제·담보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물품을 맡겨두는 공탁사건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광장, 공탁사건 검색, 나의 공탁사건 검색화면 순으로 클릭한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탁사건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공탁법원, 공탁사건번호, 공탁종류로 제한되며 공탁금액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공탁법원을 방문해 열람 신청을 해야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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