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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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기자
수정 2006-10-13 00:00
입력 2006-10-13 00:00
지난 2004년 1월 이모(51)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하고 집으로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깨뼈 등을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씨와 무보험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씨가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씨가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보호장치가 없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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