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인 보험으로 보상
이종락 기자
수정 2006-10-13 00:00
입력 2006-10-13 00:00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기본계약 가입자는 무보험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리운전 이용이 보편화하고 있으나 보호장치가 없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을 시켰다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손해는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하게 된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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