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우행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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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10-12 00:00
입력 2006-10-12 00:00
한국토지공사는 11일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장면 속에 토공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작사와 배급사를 상대로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토공은 신청서에서 “영화 시작 35분쯤 달동네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때려잡자 토지공사 각성하라.’라고 크게 쓰인 현수막이 정지화면으로 4∼5초 동안 상영돼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06-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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