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 학생성범죄 은폐 급급… 재발방지교육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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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수정 2006-10-09 00:00
입력 2006-10-09 00:00
올해 수도권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다. 하지만 학교측은 피해 여학생과 가해 남학생들을 전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학 가는 학교에는 가해 학생들의 범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 피해 여학생은 이전에도 두 차례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학교 권유로 전학을 가 이 학교가 세번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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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범죄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무턱대고 덮어두려는 바람에 범죄예방과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더라도 특별교육 등이 아닌 퇴학에 치중해 범죄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8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 학생은 692명에 달했으나 학교에서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 등 징계를 받은 학생은 7.8%인 54명에 불과했다.2003년에는 590명 중 44명(7.5%), 2004년에는 756명 중 109명(14.4%)이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보다는 가해 학생들을 퇴출시키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207명 중 퇴학이 72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학·자퇴유예·소년원·상담이 60명, 사회봉사 41명, 학교봉사 28명 순이었다. 올해에는 퇴학 비중이 더욱 높아져 상반기까지 징계대상 51명 중 41.2%인 21명이 퇴학처분을 받았다. 반면 특별교육과 사회봉사를 받은 학생은 각각 9명과 5명에 불과했다.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에서 진상조사를 벌이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건을 없었던 일처럼 감추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해자 학생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 성폭력 가해자가 있으면 학교평가를 받는 데 안 좋다는 인식도 학교가 스스로 사건을 묻어두려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학교장이 학생 성범죄를 알게 되더라도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시키기보다는 학생을 전학 보내거나 퇴학시키는 ‘손쉬운’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가해자 학생들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인식도 가지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닌다면 또 다른 범죄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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