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자보험 분쟁 잇달아
긴 추석연휴 기간 중 30만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현실적인 약관이나 불공정 조항 때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여행자보험과 관련해 제기되는 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 추석 이후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등지에서는 스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 해상 스포츠가 필수 코스이지만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9월 태국 파타야에서 휴가를 즐기던 이모(34)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산호에 쓸려 팔이 3㎝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보상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일부 여행자보험 약관에 패러세일링, 바나나코트, 스쿠버다이빙,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씨는 “가이드가 사고 책임은 모두 개인의 몫이라고 적힌 종이에 사인을 하라고 했다.”면서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여행자가 즐기는 코스를 두고 책임을 전가하는 셈인데,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쿠데타 이후 여전히 비상정국 상태인 태국의 경우 불안한 치안상황 때문에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약관에는 혁명, 내란, 전쟁, 폭동, 소요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보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일부 여행보험의 보상금액은 사망시 최대 5000만원, 상해시 100만원 정도. 여행 도중 인적·물적인 피해가 날 경우 여행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 박준식 팀장은 “출반 전 반드시 여행사에 어떤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보장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을 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서대순 대리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5억원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한다.”면서 “보증보험을 든 여행사는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도 소비자들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규 나길회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