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형사재판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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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10-03 00:00
입력 2006-10-03 00:00
대법원은 2일 공판중심주의에 맞춰 형사사건을 통상처리 절차와 신속처리 절차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신속처리 절차로 ▲즉시심판 절차 ▲서면 신속처리 절차 ▲출석 신속절차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적용하는 즉시심판 절차는 현행 즉결심판 절차와 비슷하다. 다만 지금은 경찰서장이 기소하던 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지적에 따라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현행 벌금형을 받는 약식명령 제도와 비슷한 신속처리 절차는 피의자 동의없이 검사가 청구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출석신속 절차로 이행하도록 돼 있다. 출석신속 절차는 실형 1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만 본형이 1년을 넘을 수 있다. 출석신속 절차는 담당 재판부가 매일 법정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이 출석해 당일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고인이 동의하면 검사가 ‘당일재판 절차’로 기소, 늦어도 이튿날까지 선고까지 마칠 수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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