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맛 달라질까
박은호 기자
수정 2006-10-03 00:00
입력 2006-10-03 00:00
환경부는 2일 수돗물의 소독 효과를 유지하면서 소독약품(염소)에 의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의 잔류염소 최소 농도기준을 ℓ당 0.2㎎(밀리그램)에서 0.1㎎ 이상으로 바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잔류염소 농도의 상한기준(4㎎이하)은 현행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 최용철 수도정책과장은 “달라지는 기준은 일본·프랑스 등과 같은 수준이며, 미국은 잔류염소의 ‘흔적’만 남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현행 국내 농도기준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도사업자들이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떨어뜨리면 수돗물의 불쾌한 냄새 제거 등을 통해 물맛이 어느 정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6.3%가 ‘(염소)냄새가 나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변,‘막연한 불안감’(44%)에 이어 수돗물을 기피하는 두 번째 이유로 꼽은 바 있다.
염소는 정수장에서 대장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해 쓰는 소독약품으로, 수돗물에 든 잔류염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효과는 높지만 과다하게 투입할 경우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6-10-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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