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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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기자
수정 2006-10-02 00:00
입력 2006-10-02 00:00
오는 12월부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단독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3159명으로, 이들은 매월 평균 31만 7358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 다른 부과 요소 등을 합산해 책정한다.

현재의 수익 구조로 볼 때 최소 10억원 이상의 예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의 대주주 또는 금전 대여업자 등 고액 자산가라야 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길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 국민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4754만 5000여명이며 이중 피부양자는 1781만 9000명으로 전체의 37.5%에 이른다. 또 피부양자를 둘 수 있는 전체 직장 가입자는 1015만 6000명이며, 이들의 1인당 피부양률은 1.75명으로, 직장 가입자 1명이 낸 보험료를 본인 포함해 약 2.75명이 보험 용도로 활용하는 셈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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