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불투명’
이동구 기자
수정 2006-10-02 00:00
입력 2006-10-02 00:00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의 제·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중요정책의 시행일정이 잇따라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위원회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 근로자 보호 관련 3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 등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법안이 2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돼도 하위법령의 정비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지난 8월 5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5만여명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법안 처리 지연으로 내년 1월 시행은 물건너갔다.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에만 적어도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소요인력 신규채용, 사무공간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만 4∼7개월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처리지연으로 시행시기 조정 및 시행령 마련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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