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대북 송금등 유죄 확정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9-29 00:00
입력 2006-09-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영환씨가 일본 주재 대사관에서 진술한 영사진술서를 신뢰할 수 없고 이익치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5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박 전 장관은 앞으로 1년6개월의 수형생활을 남겨두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남북화해 시대의 씨를 뿌렸는데 꽃도 피우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형을 마치고 나가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03년 6월 구속기소된 뒤 현대측으로부터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수수한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9-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