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예술진흥원’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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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기자
수정 2006-09-28 00:00
입력 2006-09-28 00:00
전통예술 진흥정책과 사업을 전담할 ‘전통예술진흥원’이 설립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27일 국립국악원에서 전통예술 진흥대책 ‘비전 2010’을 발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전통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해 전통예술진흥법을 제정, 이 법에 따라 전통예술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구를 거쳐 내년 3월쯤 초안을 마련할 전통예술진흥법에는 전통예술진흥원 설립을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예술진흥 의무, 학교와 사회교육에서 국악교육 의무화, 국악방송 특별법인화 등을 담게 된다.

김 장관은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전통예술 분야를 11개 장르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어 진흥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산영화 진흥을 위해 영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영화위원회를 두고 있듯, 전통예술을 보호하고 대중화·산업화하려면 별도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전통예술진흥원 설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부는 전통예술 진흥을 위해 전국 150여개 전통연희단이 참가하는 제1회 전국 전통연희 축제를 내년 추석 무렵 한강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송파 서울놀이마당’을 전통연희 특화 공연장으로 지정, 인근 롯데월드와 연계해 관광효과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년 말에는 ‘대한민국 국악대상’을 신설, 전통음악·무용·연희 등 분야별 유공자와 원로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2006-09-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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